연말정산 돌려받는 방법 및 매년 149만 원 절세방법
매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헷갈리고 힘들었을까요? 현명하고 똑똑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노치지 말고 혜택 받아 13번째 월급!! 꼭 받아보세요^~^
( 마지막 경제적 자유를 위해 요약내용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었으며, 신용카드 공제율도 높아져 작년보다 더 많은 13번째 월급을 받아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내가 공제받는 금액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공제 항목들을 적용하고 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 구조입니다.
덜 냈다면 추가 납부하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근로자가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발급한 기관(병원, 은행 등)이 국세청에 공제 내역을 전송하고 저장하여,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등 각종 사용 내역을 모두 본인이 별도로 발급하여 취합해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년 동안 구매 또는 사용한 내역을 모두 기억해 내기 어렵고, 서류를 누락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각 부서의 행정, 급여 담당자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근로자의 사용 영수증 및 내역을 한 번에 정리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덕분에 연말정산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홈택스에 누락된 공제 내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은 1월 15일(일)부터입니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일괄제공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편리해진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간소화자료일괄제공을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존처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
두 번째.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4일까지 홈택스에 회사 소속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등록하면 직원들이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하여 일괄 진행하는 방법.
아직 첫 번째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갱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휴대폰, 카카오톡, 네이버 등 다양한 매체의 금융인증서를 대체 사용도 가능하니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및 이용
먼저 귀속 연도를 2023년으로 선택 후 근로한 월을 선택해 줍니다.
만약 2023년 모두 근무하셨다면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아래의 각종 사용 및 공제 항목을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이렇게 각종 사용 및 공제항목을 확인한 뒤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제출하려고 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다만, 기부금 내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부금을 바로 전산상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부한 곳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관련 변경사항
1.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확대
지난해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는 분들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준으로 지출액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직장인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7월~12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 관련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 요약!!
작년에 100만 원을 소비했고, 올해 110만 원을 소비했다면 작년 소비분 100만 원에서 1.05를 곱한 값을 뺀 금액의 20%만큼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숫자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0만 원 - 105만 원 (x1.05) x 0.2(20%) = 1만 원
이와 같은 예시의 경우 1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소비분을 입력하여 계산해 보시면 어느 정도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임차인을 위한 소득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은 10%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조건 모두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의 조건 외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실거주하고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가 빠져나간 계좌이체 증명서도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자료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현재 무주택자인 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 세입자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단,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이외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며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확대
난임 시술의 경우 20%에서 30%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은 15%에서 20%로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실비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연장
2022년도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한 해 더 연장됩니다.
2022년 기부금이 1000만 원 이하의 경우 15%에서 20%,
1000만 원을 초과 시 30%에서 35%로 기존보다 5%씩 추가 세액 공제가 상향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낸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잘 몰라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6. [개인연금] 과거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세액공제 전환특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납입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하면, 올해 실제로 납입한 금액은 없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납입해 뒀던 금액 중 세액공제받지 않았던 금액을 인출하여, 올해 바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입 여력이 있을 때는 많이 납입하고, 납입 여력이 없을 때는 예전 납입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계좌에 600만 원 / IRP계좌에 900만 원 초과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지점 유선 또는 모바일어플에서 세액공제 전환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한도 이하 금액을 입금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국세청 자료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점을 방문하셔서 전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정은 당해연도 7월 이후 확정됩니다.
연말정산 현명한 투자

- 연말정산 적용기준일: 연초 평일~ 연말 마지막 영업일 3일 전이지만 12월 초까지 입금 완료하는 걸 추천!
- 연봉 5500만 원 이하 연봉은 증권사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약 99만 원 환급혜택)
개인형 IRP계좌 300만 원 (약 49만 원 환급혜택)
1년간 148만 원 세액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계좌 및 개인형 IRP는 연금형태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만 55세까지 장기투자하여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작년부터 진행하여 워런버핏형님이 추천하시는 S&P500도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미국투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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